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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지원제도 4가지, 2025년 최신정보를 아래에 정리해봤어요.
2025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주요 청년 취업지원 제도 4가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 원 | 졸업 후 2년 이내, 소득 무관 |
| 청년도약보장패키지 | 월 60만 원씩 6개월 + 취업성공금 | 최대 860만 원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월 60만 원씩 6개월 + 직무교육 참여 시 추가 지원 | 최대 72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2) |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 | 기업 최대 720만 원, 청년 최대 480만 원 | 빈일자리 업종 기업 채용 시 |
📝 신청 방법 및 준비사항
- 신청 경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 홈페이지, 나머지는 온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가능
- 필수 서류: 신분증,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업준비계획서 등
- 심사 절차: 서류 심사 → 대면 상담 → 승인 후 첫 달 지원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5년에도 청년과 저소득층, 경력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래에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대상 | 만 15~69세 저소득층 또는 청년특례 대상자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이하) |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9.2만 원 × 최대 6개월 (총 331.2만 원) |
| 추가 혜택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비, 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 원) |
| 의무사항 |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이력서 제출, 면접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대상 | 소득·재산 기준 없이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구직자 |
| 지원 내용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제공 |
| 수당 지급 | 구직활동 시 최대 195만 원의 취업활동지원금 가능 |
| 특례 대상 | 폐업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경력단절자 등 포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 진행 절차: 신청 → 심사 → 상담 → 구직활동 → 수당 지급
🎯 청년도약보장패키지
청년도약보장패키지는 2025년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청년 맞춤형 통합 지원 제도로, 단순한 취업지원금을 넘어서 취업·주거·금융·건강까지 청년의 삶 전반을 돕는 종합 패키지예요.
특히 장기 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 지원 대상 | 만 18~34세,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청년 |
| 기본 지원금 | 월 60만 원 × 6개월 = 총 360만 원 |
| 취업 성공 시 | 취업성공금 최대 500만 원 추가 지급 |
| 총 수령 가능 금액 | 최대 860만 원 |
| 부가 지원 | 주거비 보조, 금융상담, 건강검진 등 생활 안정 서비스 포함 |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온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업준비계획서 등
- 진행 절차: 신청 → 서류심사 → 대면상담 → 승인 → 지원금 지급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리해요
- 졸업 후 장기간 구직 중인 청년
- 단기 알바나 비정규직만 경험한 경우
-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예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과 컨설팅까지 함께 제공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2025년 기준)
| 연령 | 만 18세~34세 이하 |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 학력 조건 | 고교·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중복 수령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동시 수급 불가 |
🎓 대학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만 신청 가능해요.
지원금액 및 사용처
| 지급 금액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
| 지급 방식 | 계좌 입금 또는 클린카드 (지정된 사용처만 가능) |
| 사용 가능 항목 | 자격증 응시료, 교통비, 식비, 면접 정장 대여, 온라인 강의 등 |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취업 관련 활동에만 사용 가능해요.
신청 절차
- 워크넷 또는 청년센터 포털 접속 워크넷 / 청년센터
- 본인 인증 및 자격 입력 개인정보, 소득·학력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 오리엔테이션 참여 제도 안내 및 활동계획서 작성법 교육 (온라인 가능)
- 전문 상담사 매칭 구직 컨설팅 및 활동 계획 수립
-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 승인 시 지원금 지급 (미제출 시 해당 월 지급 제외)
유의사항
- 보고서 미제출 2회 이상 → 전체 지원 중단 가능
- 중복 지원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 신청 불가
- 활동계획 부실 시 탈락 가능 →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 필요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구직 활동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이에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예요.
특히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빈일자리 업종에서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별 요약
| Ⅰ유형 |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 원 | 청년지원금 없음 |
| Ⅱ유형 | 빈일자리 업종 |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 원 | 청년지원금 최대 480만 원 |
💡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기업 요건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업은 제외
청년 요건
- 만 15~34세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폐업 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 예외 인정
지원금 지급 방식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분할 지급 (최대 1년간)
- 청년 (Ⅱ유형):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단, 중도 퇴사하거나 6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 지급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1.1 ~ 2025.12.31
- 신청 경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직접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청년 학력확인서 등
이 제도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을 동시에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