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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본 절차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장소: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모바일
- 신고 의무자: 원칙적으로 세대주
- 세대원이 대신 방문 가능 (위임장 필요)
-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불가
- 수수료: 무료



📑 준비물
주민센터 방문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일 경우,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
- 세대주 위임장 (세대원이 대신할 경우)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 본인 인증 수단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 접속



📲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
-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 접속
- 로그인 후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 세대주/세대원 여부, 새 주소 입력
- 제출 후 접수 완료 → 보통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 완료 시 주민등록, 건강보험, 운전면허 주소 자동 갱신



✅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공적 우편물 수령: 선거인 명부, 건강보험, 각종 행정문서가 새 주소로 발송됨
- 임차인 권리 보호: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확보
- 법적 의무: 미신고 시 최대 5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 절차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온라인으로는 5분 내에 끝낼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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