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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신청 조건

first.moneytree0022025.com 2026. 2. 17. 14:5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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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다시 일을 하다가 또 퇴사하게 되면,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건만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할 때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과 절차, 주의사항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재신청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 재취업 후 다시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해 일정 기간을 채운 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재신청 가능.
    • 기존 수급기간 내 재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으면 이어서 받을 수 있음.

    기본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피보험 단위기간 기준).
      • 단순히 6개월 근무가 아니라 실제 보험 납부일수로 계산해야 함.
    2. 퇴직 사유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건강 악화,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기존 수급기간 내 재퇴사
      •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다시 퇴사해야 남은 급여를 이어받을 수 있음.

    재신청 절차

     

    1. 퇴사 후 7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 재실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제출.
      • 7일이 지나면 지급 시작일이 늦춰져 손해를 볼 수 있음.
    2. 구직활동 인정
      • 기존과 동일하게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맞춰 보고해야 함.
    3. 필요 서류
      •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상황에 따라 준비.

    주의사항

     

    • 반복 수급 시 감액 규정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액이 줄어드는 제도가 적용됨.
    • 보험 납부일수 확인
      중간에 보험이 빠진 기간이 있으면 180일 충족이 안 되어 거절될 수 있음.
    • 재취업 후 퇴사 시점
      기존 수급기간 내 퇴사해야 남은 급여를 이어받을 수 있음.

    결론

     

    실업급여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사유, 기존 수급기간 내 재퇴사 여부입니다.

    이를 충족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반복 수급 시 감액 규정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사 사유 필요
    • 기존 수급기간 내 재퇴사 시 남은 급여 이어받기 가능
    • 반복 수급 시 감액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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