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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first.moneytree0022025.com 2025. 7. 19. 12: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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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1. 신청 자격

    • 매출 규모: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활동 사업자.
    • 개업일: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했으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사업체.
    • 업종 제한: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2. 신청 방법

    • 신청 웹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https://credit.sbiz24.kr/) 또는 소상공인24 (https://www.sbiz24.kr/)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9시부터 11월 28일(금) 18시까지입니다.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7월 14일 ~ 18일(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었습니다.
    • 필요 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 등록: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기업카드, 선불카드(KB 머니백 제외), 가족카드, BC체크카드 등 일부 카드는 사용 불가)

     

     

    3. 크레딧 사용 및 적용

    • 지원 방식: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의 크레딧이 등록한 카드에 자동 차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사용 가능 항목: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방식: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요금에서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계좌 인출 없이 거래가 승인됩니다.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 적용 안내: 크레딧 적용 거래 시 문자로 안내됩니다.
    • 주의사항: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포인트 승인 거래 등은 크레딧 적용이 불가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공과금도 크레딧 사용이 불가합니다.

    4.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평일 9시~18시 운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부담경감크레딧 누리집(credit.sbiz24.kr) 챗봇 및 채팅 상담

    중요: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 도메인을 활용한 가짜 사이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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