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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용돈을 주는 대신, 투자와 자산 증식의 개념을 어릴 때부터 익히게 하려는 목적도 있죠.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증여세 | 부모가 주식을 자녀에게 줄 때 |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 자녀가 주식을 매도할 때 | 대주주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
미성년자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고액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명의신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상장주식:
소액주주 → 양도세 없음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 양도세 부과
비상장주식: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매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 부과
취득가 기준:
증여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로 인정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건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금융 교육과 자산 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증여세 신고와 절세 전략을 함께 고려하세요.